"집 데려다준다"며 차 안에서 여성 성추행…30대 男 덜미

지난 12일 밤 술 취한 여성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
경찰 "혐의 조사 후 구속영장 등 신청 여부 결정"
  • 등록 2022-02-13 오후 2:59:18

    수정 2022-02-13 오후 2:59:5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강제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 20분쯤 강제추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 차에 태운 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B씨는 도망쳐 행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행인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골목을 수색한 끝에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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