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퇴직검사 모두 뿔났다…"민주당, 검사탄핵 중단하라"

검찰동우회, 성명문 내고 더불어민주당 비판
한상대 회장 "檢, 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부 대신 본인들이 재판한다는 것"
  • 등록 2024-07-03 오전 9:33:12

    수정 2024-07-03 오전 9:33:1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퇴직 검사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3일 오전 성명문을 내고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1984년에 설립돼 전·현직 검사들로 이뤄진 친목모임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회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 및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며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사건을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말살, 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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