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급물살

명·김, 76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檢 "명태균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우려"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두차례 돈받아" 진술
  • 등록 2024-11-15 오전 7:29:02

    수정 2024-11-15 오전 7:29:0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5일) 새벽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A·B씨)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명씨가 최근 차명 선불폰을 사용하고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수사 의뢰 직후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구속으로 이 사건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자메시지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명씨 측은 “선거 비용 차입금을 변제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김 전 의원도 “내 세비라고 해서 내가 준 것이 되느냐”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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