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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6일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사이로, B씨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해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살인한 걸로 파악돼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A씨는 칼에 찔린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녔고, B씨가 사망하자 길 위에 B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 사체는 차량에 실은 채로 경기도 파주시 일대를 배회했다. 경찰은 범행 발생 후 3시간여 후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전담수사팀의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B씨와 관계가 악화됐던 상태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의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A씨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폰 포렌식 결과, A씨가 B씨의 몸 사진을 몰래 촬영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혐의도 적용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는 B씨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거나, 노상에서 B씨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유족을 대상으로 장례비, 유족 구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심리치료 등 추가 지원 조치에도 나섰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