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바지 임대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빌라를 짓고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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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신축 빌라에서 바지 임대인 B씨를 내세워 14명의 세입자로부터 총 18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C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C씨는 A씨에게 “빌라를 신축하기 좋은 토지가 있다”며 “당신은 대출이 많으니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 후 빌라를 신축·임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수익으로 나눠 가지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 B씨의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후 B씨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워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
B씨와 C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외로 도주했다가 뒤늦게 체포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대부분이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의 규모 및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외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