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탈북자 월북 사태, 은폐·축소 없도록 단호히 조치"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 후속조치 취할 것"
  • 등록 2020-07-28 오전 10:13:51

    수정 2020-07-28 오전 11:26:4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탈북자의 월북 사건과 관련,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은폐·축소 의혹이 없도록 단호히 조치하고 경계작전 관련 후속조치 과제를 도출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분석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월북 의심자는 1996년생인 탈북자 김모씨로 귀순 전 개성시 개풍군 해평리에 거주하며 농장원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7년 6월 17일 밤 8시 10분 개성시 개풍군 해평리 월포해안을 출발해 헤엄을 쳐 다음 날 새벽 2시 26분께 해병 2사단 김포 조강리 초소로 귀순했다.

그러나 올해 6월 12일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김포 양촌읍 양곡리 일대 거주지인 임대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월북 의심 사건과 관련해 군은 김포반도~서측도서까지의 해병2사단 지역에 대한 정밀점검을 위해 국방조사본부와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을 파견했다. 월북 의심 시기인 지난 18~19일 간·만조 시간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와 열영상감지장비(TOD) 등 녹화영상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확인결과 월북 의심자의 과거 귀순방법과 발견된 유기물 등을 고려 시 강화도를 통한 월북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도 일대 월북 의심자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됐고, 유기물 발견지점과 철책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수로를 통한 월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작전지역 환경과 경계작전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양상에 대한 경계작전체계를 최적화 할 것”이라면서 “감시장비와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북 의심자의 김씨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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