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SPC삼립 '약세'

  • 등록 2020-07-30 오전 9:16:47

    수정 2020-07-30 오전 9:18:51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통해 SPC삼립(005610)에 일명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총수 및 경영진, 법인 고발 등 조치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PC삼립(이하 삼립)은 오전 9시2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대비 2400원(3.62%) 내린 6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벤치마크인 코스피 지수가 0.44%가량 오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공정위 이슈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기업집단 SPC 계열사들이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파리크라상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SPC의 3개 제빵 계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 계열사가 생산한 밀가루, 계란(액란) 등 210개 제품, 4895억원어치를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재고관리,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삼립이 하지 않고도 제품당 평균 9%의 마진을 올리는 ‘통행세’를 걷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립 측은 전날 벌금 등 부과 공시에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다음 가능한 법적 수단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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