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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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등을 통해 이들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이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황 전 총리 등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그 증거 대부분은 사전 투표에서 나왔다”며 신문에 광고를 싣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거듭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사전 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신문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가 방해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