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에 배상금 먼저 준 롯데마트, 배임 혐의 불송치

2015년 돈육가공업체 폭로… ''삼겹살 갑질'' 논란
업체 제기한 198억원 규모 손배액 중 일부 선지급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작년 11월 배임 혐의로 고발
  • 등록 2022-05-09 오전 11:03:36

    수정 2022-05-09 오전 11:03:3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송 과정에서 삼겹살 관련 업체에 손해배상액을 먼저 지급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롯데마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21일자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돈육 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와 컨설팅 비용 등을 내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 일명 ‘삼겹살 갑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에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 간의 실사 끝에 2019년 12월 40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신화는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1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이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일부 합의를 중재했다.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재판 중 손해배상액 일부인 30억원 가량을 먼저 지급한 점을 문제삼아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서민위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보내졌다가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송파구 관할인 송파경찰서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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