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놓고 그만한다고?”…윷놀이 중 지인 몸에 불붙인 60대

게임 중단한 지인 몸에 휘발유…결국 사망
대법원, 징역 35년·위치추적 10년 판결 확정
피해자 실수로 다쳤다며 보험금 수령하기도
  • 등록 2024-10-09 오후 4:12:11

    수정 2024-10-09 오후 4:12:1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윷놀이 도박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했으며 피해자가 게임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피해자와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지인이었다.

여기에 김 씨는 피해자가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는 점을 악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설정하고,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후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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