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씨앤투스성진, 식약처 처분에도 1Q 호실적에 '강세'

  • 등록 2021-05-06 오전 10:26:54

    수정 2021-05-06 오전 10:26:5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씨앤투스성진(35270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1분기 호실적 덕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 25분 현재 씨앤투스성진은 전 거래일 대비 5.62%(1150원) 오른 2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앤투스성진은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에르’ 마크스 등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공시한 씨앤투스성진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164억61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40.8% 증가한 453억6400만원이었다.

앞서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씨앤투스성진은 아에르 스탠다드 라이트 에스보건용 마스크(KF80),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제품의 ‘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철저히 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한 사실로 인해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 “식약처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외부기관 품질 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해 품질에는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식약처에서는 제조된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제품 불량이 아닌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한 제조정지 조치고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제품을 만듦에 있어 행정적 절차도 더욱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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