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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검찰과 경찰뿐만이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설립됐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동 수사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시행해왔다.
합수단은 “입건한 111명 중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78명이 포함돼있다”며 “이중 총책 3명, 중간간부 16명 등 24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합동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성과의 원인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합수단은 이중 보이스피싱에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 등 강력 범죄가 연루된 경우를 붙잡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 ‘동방파’, ‘칠성파’ 등이 포함, 피해자 23명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편취한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 9명을 구속하며 덜미를 잡았다. 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돌린 조직폭력배 출신 유통총책 4명을 추가로 구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예방 활동, 제도 개선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 사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17일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3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등 경고 팝업창이 사이트에 게시돼 허위 구인광고 차단은 물론, 구직자의 범행 가담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합수단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영상 등을 제작했다.
향후에도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조직 검거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천명했다. 합수단은 “견고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국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