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 손님들에게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 검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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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4)씨와 B(32)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매수자 등 6명을 함께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마약 판매대금 1526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 직원(MD)로 일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A씨는 B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일부는 본인이 투약하고, 일부는 여성 손님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매수자 중에서는 마약류를 제공한 의사는 물론, 인플루언서와 모델,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 등이 포함돼있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4월 클럽 손님 중 한 명이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C(25)씨를 검거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C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피의자 5명을 특정하고, 판매책이었던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윗선’이었던 B씨가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지난 4월 출소했고,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접촉 장소를 알아낸 후 잠복 끝에 B씨까지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는 대마(0.72g), 케타민(3.46g), 필로폰(1.55g), 불상의 알약(330정) 등 약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류와 함께 주사기, 전자저울 등도 압수했다.
최성현 관악경찰서 마약수사팀장(경감)은 “앞으로도 클럽 등 유흥업소를 매개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