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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미리 짠 여러 개의 계정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자전거래·통정거래 수법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이를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작년 5월에 걸쳐 가상자산 3종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리딩방 등에서 “매일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리딩방’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투자 리딩방’에서 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만큼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니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현혹 문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