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용산경찰서,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일주일여만의 일로, 검찰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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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과 관련, 서울경찰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청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 6명을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1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지역의 관할 서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서를 묵살하고, 참사 당일(지난해 10월 29일) 현장에 늦게 도착해 부실한 지휘를 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용산경찰서를 포함,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이 전 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할 수 있다. 여기에 ‘윗선’으로 지목받았음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던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