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사진=강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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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을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타고, 자택에 도착했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소란을 피우며 20여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후 파출소로 인계된 박 전 구청장은 경찰관 2명이 자신이 택시에 타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했다.
사건 다음날 박 전 구청장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를 지불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