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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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과 변론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6인 체제로 탄핵 결정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정정미(55·25기)·정형식(63·17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헌재로 들어섰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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