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9곳에 청년주택 공급…투자형 물납주식 매각 증권사가 주관

최상목 부총리, 15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
"국유재산 유지·보존→개발·활용, 국민 활용 적극 추진"
노후청사·국유지 청년주택, 시니어 레지던스 등 공급
물납주식 감액규정 신설, 투자형은 증권사가 주관토록
  • 등록 2024-08-14 오전 10:30:00

    수정 2024-08-14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노후 청사, 국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창업기숙사, 시니어 레지던스 등도 개발한다. 상속세 대신 냈던 물납 주식의 경우 매각 활성화를 위해 2회 이상 유찰시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증권사들의 참여도 허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 운용 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기조는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변화했다”며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노후 청사·국유지 활용해 청년주택 등 공급

정부는 민간이 국유재산의 활용과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이 목표로,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계부처 TF를 만들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임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늘린다.

노후 청·관사 등 대규모 토지 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청년주택 공급을 병행하기로 했다. 용산 유수지(약 330세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약 300세대) 등과 대방동 군부지 등 총 19곳을 개발하며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형태 역시 원룸이 아닌 1.5룸~2룸,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공간도 제공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대부기간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수익성을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 중인 청년 창업공간도 전국 거점별로 늘리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서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니어 레지던스는 시범적으로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것”이라며 “청년주택 역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형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카페와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재산은 청년에게 우선 대부하고, 대부료도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지난 6월 기준 청년의 국유재산 대부 건수는 2733건에 그쳐 전체의 1.7%에 불과한 만큼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또 창업 공간과 숙박을 동시에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도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활용해 시범 제공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단지 인근 국유지를 활용해 주변 임대료의 70~80% 수준에서 청년 숙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1991년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국유지에 지어진 낡은 공립학교라면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국유지의 교환과 개발도 빠르게 추진한다. 부처별로 다른 도로나 하천 관리도 일원화하고, 청사 리모델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해 한번에 관리한다.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증권사가 투자형 매각 대행

정부는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식 주식을 납부하는 물납 제도 관련, 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일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던 상속자들의 경영이 안정된 이후 지분을 되사갈 수 있도록 2020년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했고, 물납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형 매각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우선매수 신청은 한 건도 없어 신청이 저조하다.

정부는 우선매수 신청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은 20~50% 감액해 보다 쉬운 재매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연간 3000억원 이하였던 중견기업의 매출액 조건은 사라지고, 매수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우량 주식들에 대한 투자형 매각의 주체는 캠코가 아닌 증권사가 대행을 맡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상속세를 물납했던 NCX(넥슨 지주회사)를 포함, 정부는 약 30여개의 우량기업 주식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주식시장과 접점이 큰 증권사가 참여토록 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물납 주식도 현금화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가업 승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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