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생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를 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등학교 인근 동네 주민으로,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귀가를 하다가 자택 부근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의 사고 전후 행적 등을 수사 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