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허위공시·횡령으로 931억 부당이익…PHC 부회장 구속기소

남부지검 합수단, 1일 PHC 부회장 최모씨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으로 931억 가로챈 혐의
'진단키트 美 FDA 허가' 허위 정보로 주가 띄우기도
"무자본 M&A, 시장 질서 교란…범죄 수익 환수할 것"
  • 등록 2023-05-01 오후 6:09:07

    수정 2023-05-01 오후 6:09:0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931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기 회사 그룹 부회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계자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54)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최인환 PHC 대표이사를 포함, 임직원 6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주사 주식 차명 보유 등을 통해 PHC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룹 내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이씨는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으로 앉혀 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후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을 통해 93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PHC의 관계사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 위조, 시험 결과가 조작된 보고서 제출 등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테마주’로 묶였던 PHC 주가는 약 6개월 사이 1097%나 폭등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은 241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로 하여금 고가로 매수하게 하고, 전환사채는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하게 했다. 이외에도 PHC 관계사들의 각종 자금을 빼돌려 총 717억원을 횡령·배임했다.

검찰은 이씨 일당의 PHC를 둘러싼 주가 조작, 횡령·배임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비롯, 기업 사냥꾼들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자금 없이 기업 사냥꾼의 자금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후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식 직함을 등재하지 않고,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서류 조작은 물론, 이메일 실시간 삭제와 직원들에게 모의 답변 연습을 시키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측근과의 음성 녹취록, 이메일 등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이씨를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PHC는 이로 인해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주주들이 2021년 말 기준 185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 구속 기소된 관련자 7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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