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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항소심 공판 당시부터 김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여자친구 A(39)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기부금을 모집하고, 도박에 탕진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에 사용된 대포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하고, 도피를 준비하던 기간에 일어났던 범행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논리에 반한다”며 “선의로 강아지 ‘경태’를 돕고자 했던 피해자가 1만여명이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김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 부당과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김씨와 A씨는 1심 과정에서 서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떠넘겼지만, 1심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고, 후원금을 관리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고 잠적한 이들은 경찰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도피 생활을 하다가 6개월만에 검거됐다.
한편 ‘경태’는 이들의 대구 자택에서 발견됐으며, A씨의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