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권씨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권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사죄해 당심에 이르러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씨는 올해 들어서만 6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권씨의 언니 등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합의 이후에는 권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다.
앞서 권씨는 작년 5월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가 서울시 성동구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A(60)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차량 속도 역시 148㎞로, 제한 속도를 98㎞나 초과한 상태였다. 또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의 기회를 얻고 싶단 뜻을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죄를 인정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씨는 전문대를 졸업 후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어 생계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지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같은 12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