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어긴 스크린골프장…업주와 손님 등 4명 적발

강동구 스크린골프장서 오후 9시 넘긴 시간 영업
강동경찰서, 감염병위반법 위반 혐의로 적발
  • 등록 2022-02-08 오전 11:07:26

    수정 2022-02-08 오전 11:07:2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업주와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쯤 강동구의 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업주인 40대 A씨와 손님 3명 등 총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출동 당시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하던 손님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시설을 이용 중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 후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관할인 강동구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위반 사항을 확인 후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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