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몰아가려고’… 쪽지 조작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윤모씨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2018년 지인 성범죄 신고 위해 쪽지 내용 조작
조작된 쪽지 증거로 제출, 법정서 위증까지
"허위 진술 통해 불리하게 몰아간다는 인식 충분해"
  • 등록 2022-03-28 오전 10:51:39

    수정 2022-03-28 오전 10:51:3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인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기 위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그림판으로 조작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17일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모(28)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알고 지내던 남성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기 위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윤씨는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고, 고소를 위한 증거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그는 A씨와 주고 받았던 ‘네이트온’ 메시저 쪽지를 위조해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윤씨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했다. 윤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쪽지 이미지의 ‘보낸 사람’ 칸에 A씨의 이름을 넣고, ‘받는 사람’ 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또 쪽지의 내용으로는 “내가 껴안은 것 때문에 화가 났냐, 귀여워서 그랬다”, “너무 세게 껴안았나”고 적은 후 이를 파일로 저장해 조작된 증거를 만들었다. 이후 윤씨는 2019년 1월 천안동남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윤씨는 재판에서도 허위 진술을 이어갔다. 지난 2020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쪽지가 맞냐”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가 “이란에 있을 때 캡처된 것이 맞냐”고 묻자 “이란에 있었을 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후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윤씨의 변호인 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실제로 받은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는 과거에 받았던 쪽지와 동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불리하게 몰아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히 성립한다”며 재판 결과에의 영향 여부, 전과 사실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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