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아들 폭행한 20대 女,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종결

서울동부지검,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종결
지난해 7월 만취 상태로 40대 가장과 아들 폭행
  • 등록 2022-05-06 오전 11:29:35

    수정 2022-05-06 오전 11:29:3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B씨와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자신이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때릴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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