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전 청와대 행정관 첫 공판… 檢 집행유예 구형

서울동부지법, 22일 文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 첫 공판
지난 1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사 투약 혐의
검찰 "직업 고려하면 엄벌 필요" 징역 1년, 집유 2년 구형
"공직자임에도 실수해 반성, 열심히 살겠다" 선처 호소
  • 등록 2022-09-22 오전 11:17:41

    수정 2022-09-22 오전 11:43: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여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청와대 행정관이 2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직업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마약 범행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판매업자가 마약을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입수했고, 서울 강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를 물에 타서 투약했다. 당시 사건을 인지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4월 그를 검거했고,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 관할서인 성동경찰서에 이첩했다. 이후 지난 5월 23일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마약 투여 당시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이후 청와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업에 비추어 보면 마약 범행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투약량이 적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40만원에 대한 추징·반환 명령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순간적인 실수로 투약을 했지만 현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범죄 행위로 청와대에서 퇴직하고 언론 보도가 나옴으로써 경력, 명예를 모두 잃게 됐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고 단순 투약인 만큼 장래를 위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공직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