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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대상 직불금은 지난해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t(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정한 어업 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소규모 어업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 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어업 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어가당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직불금 신청 전까지 마쳐야 한다. 신청부터 등록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해수부는 3월부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