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정'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 1일부터 신청

5월 1일~6월 30일 직불금 신청
작년부터 지급 시작, 어가 생활 및 소득안정 목표
어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 갖추고 신청해야
  • 등록 2024-03-12 오전 11:00:00

    수정 2024-03-12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규모 어가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사진=이데일리 DB) l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6월부터 신청 예정이었던 직불금에 대해 확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 한 달 앞당겨 신청을 받기로 했다.

소규모 어가 대상 직불금은 지난해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t(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정한 어업 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소규모 어업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어가는 전체 어가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수부는 올해 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고, 올해 상반기 중 직불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 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어업 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어가당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직불금 신청 전까지 마쳐야 한다. 신청부터 등록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해수부는 3월부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함께 작년부터 도입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와 어선 승선 기록 등 관련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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