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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의원의 1심 재판장이었던 모 부장판사가 2020년 11월 회식 중 갑자기 사망을 했고,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윤미향 1심 부장판사 사망’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다.
윤미향 남편 “표현 자유 빌미로 모욕 비방 댓글 게재”
누리꾼 수십 명은 해당 기사 댓글에 김씨를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칭한 후 죽음의 배후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 누리꾼들은 “왠지 옛날 북한 공작원 방식”, “윤미향 남편 조사해 봐라. 간첩”, “한국 서열 1위 빨갱이가 남편” 등의 근거 없는 글을 댓글에 적었다.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공소사실 중 특수잠입,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애초 39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소송 취하나 조정성립으로 1심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누리꾼은 배씨 등 20명으로 줄었다.
조정을 거부한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유죄…일반인들의 간첩 표현 사용 허위사실 적시 아냐”
법원도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는 스파이나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 사용이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댓글의 경우도 단순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의혹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아울러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댓글은 윤 의원 재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표현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수원 지역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자이므로 순수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 되고 직접적 언론 보도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댓글이란 사정에 비춰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고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