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체포 이후 17시간 만의 석방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보강 수사를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이력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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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이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신모(28)씨에 대해 “행적수사 등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 체포 후 석방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사고 직후 체포됐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 후 약 17시간만에 그를 석방해 온라인 등에서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 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초기 석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케타민 반응이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의사가 사건 3일 전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3일 정도면 몸에서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워 추가 행적 조사, 보강 수사를 위해 석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초기 변호사의 신원보증으로 인해 석방된 사실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신씨의 마약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에서는 그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국과수 의뢰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에 대한 처방 이력 등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별도 조사할 예정이다.
초기 부실 수사 의혹 이후 경찰은 재차 조사를 통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영장심사 당시 ‘지각 출석’을 했지만, 심사를 마친 후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신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굴 등을 공개하며 거듭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는 사고 정황을 포함, 구호 조치 여부 등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씨는 2016년 과거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