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방지…이해민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 법안 발의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자 보호 기준 담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 부여
이해민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 국민 피해 재발방지 법안”
  • 등록 2024-07-30 오전 11:23:03

    수정 2024-07-30 오전 11:23: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 등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혜민 의원(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 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등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준을 법적 구속력 있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인해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 및 대가, 이용약관의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약관의 평가 및 개선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고된 이용약관을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이용약관의 적정성, 이해 용이성,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한다.

▲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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