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김새론 "보상 등 피해 회복 힘써와…죄송하다"
"아르바이트 중인 것은 사실, 생활고는 직접 호소 안 해"
  • 등록 2023-04-05 오전 10:18:33

    수정 2023-04-05 오후 8:05:2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가드레일,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5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선고 직후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 딱히 해명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피해 보상을 마치는 등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생활고 호소가 거짓 아니냐는 질문에는 “생활고를 제가 직접 호소한 건 아니”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 인근 건물 상가와 도로 신호등이 정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김씨 요구에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27%로, 면허 취소에 달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보유 차량도 매각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본 분들에게 직접 사죄드리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가족 부양하고 있어 범행 이후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며 “최대한 선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새론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김새론은 0.227% 이상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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