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제주경찰 간부 '무죄' 확정

2회에 걸쳐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혐의
法 "성적의도 있었다 보기 어려워…증거부족"
대법, 원심판결 수긍하고 검사 상고 기각
  • 등록 2024-03-13 오전 10:23:11

    수정 2024-03-13 오전 10:23: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직원 B씨의 귓불을 만진 데 이어 같은 해 여름 제주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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