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관련법 개정" 촉구

소상공인 70% "임대료 부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 등록 2020-09-23 오전 10:12:33

    수정 2020-09-23 오전 10:25:43

서울 구청장협의회 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사진 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구청장들이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 자영업자가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착한임대인 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소상공인 중 69.9%가 경영비용 중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영업정지기간 동안만이라도 임대료 삭감을 강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방침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역시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약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시 소재 건물의 임대인 분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길 간곡한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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