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흥신소업자, 檢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신변보호 女 가족 살해' 이석준에 피해자 개인정보 제공
지난 4월 1심서 징역 1년형 선고, '쌍방 항소'
"실제 범죄 이어지고 재범 위험 높아 엄벌 필요"
"범행 모두 인정하고 수사 협조… 뉘우치겠다" 눈물
오는 7월 21일 선고
  • 등록 2022-06-21 오전 10:31:45

    수정 2022-06-21 오전 10:31:4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의 집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업자 윤모(38)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1일 서울동부지법 제 1-1항소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도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검찰과 윤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제3자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제공했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고, 흥신소 운영은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 살인이 발생했고 흥신소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고, 손쉽게 재범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20년부터 흥신소 업자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기며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석준 역시 범행을 위해 윤씨의 흥신소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의 흥신소에 연루된 것은 윤씨뿐만이 아니다. 윤씨의 윗선으로 차적 정보를 조회, 개인정보를 빼낸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는 징역 5년형,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 민모(41)씨 역시 각각 징역 2년형,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모두 실형이 내려진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며 “출소 후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씨 역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흥신소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준비한 종이에 적어 온 의견을 읽으며 “저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앞으로 불법적 활동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윤씨는 재판부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숨지고, 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이석준은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밧줄과 칼 등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하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 등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석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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