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조세행정그룹, 조세소송 대응 ‘풀가동’

유형별 대응책 마련…특화 그룹 협업 대응팀 구축
법인세·소득세 감면 과세당국 조사 등
거래실체 해명 통해 처분 축소
  • 등록 2024-07-17 오전 10:04:04

    수정 2024-07-17 오전 10:04: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조세행정 등 특화 그룹이 연계해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 및 조세소송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곽내원 법무법인 대륜 조세행정그룹장(왼쪽)과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 (사진=법무법인 대륜)
대륜은 조세포탈범죄와 관련한 민·형사, 행정 사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법무·조세행정 그룹이 선두로 나선다.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으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에서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기업분쟁 사건을 다뤘다.

조세행정그룹장 곽내원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 소송을 전담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행정·상속전문변호사로 조세포탈 리스크 선제 대응에 핵심 주축이다.

그룹장 지휘 아래 사건 규모에 따라 각 분야 조세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3~20인으로 팀을 구성,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세청에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앞서 과세당국은 기업의 지역 분산, 과밀 억제 지역 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일정 비율 내에서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국가 차원 점검을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륜에서는 세무조사 과정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추징 세액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에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를 막고, 조세범칙조사로 비화하지 않도록 돕는다.

원형일 변호사는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법률행위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사건 당사자가 보는 것과 회계적인, 과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며 “조세행정그룹과의 연계로 다소 어렵게 풀릴 수 있는 사건도 사안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운 사건도 조세소송으로 가지 않고 손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초동대처가 결과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다”며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사실관계와 법규정, 법리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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