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명씩 100만달러"…머스크 파격에 '불법 선거' 우려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등록 독려
'표현의 자유·총기소지' 청원 서명 촉구
"매우 우려…사법 당국이 살펴 볼 사안"
美 선거법 매표행위 최대 5년 징역형
  • 등록 2024-10-21 오전 10:42:31

    수정 2024-10-21 오후 6:43: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


20일(현지시간) CNN은 머스크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 당첨 기회 제안에 선거법 전문가들이 불법 소지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행사에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청원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에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열려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머스크는 100만 달러 당첨 기회를 발표한 직후에 “단 한 번만 부탁하는 것”이라며 “그냥 나가서 친구와 가족, 지인,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설득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고,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투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 제안에 대해 수락하는 행위를 매표행위로 보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미 선거법 전문가들은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로 규정했으며,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건을 내걸었기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미트 더 프레스’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 집행 기관이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두 손을 번쩍들어 보이고 있다.(사진=AFP)


노트르담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데릭 뮬러 선거법 전문가는 “등록 유권자 또는 투표한 사람에게만 경품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뇌물 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품을 등록 유권자로만 제한하면 유권자 등록을 위해 현금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금이 발표되기 전 이미 등록한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며, 신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권 사건을 담당했던 전 법무부 관리인 데이비드 베커 선거혁신 연구센터 설립자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개 경합주 중 한 곳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머스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제안은 일부 등록 마감일을 앞둔 마지막 날에 이뤄졌다”며 “상금 제안이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UCLA법학대학의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하센은 블로그 게시물에 머스크의 경품 행사와 관련 “명백히 불법적인 표 매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의 선거 범죄 매뉴얼을 언급하며, ‘유권자 등록과 같은 행동을 유도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복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약 6만3000원)를 지급해왔다. 최근에는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올리고, 권유자와 함께 서명자에게도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