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닭 신세"…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에 손배소

민변 등 대리인단 국가 상대 손배 청구소송
"헌법보장 기본권 침해…국제인권규범 위반"
청구액은 수용기간 따라…"최소한의 위자료"
  • 등록 2024-07-19 오전 11:20:41

    수정 2024-07-19 오전 11:20:4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마치 양계장 케이지(철제 우리)의 닭 신세가 돼 옴짝달싹 못 하게 된다”, “콩나물시루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태다. 옆 사람 입에서 나는 단내까지 모조리 감수하며 자야 한다”

원고들이 겪은 과밀수용 고통을 표현한 그림(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공)
전국 11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24명이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원고들이 과밀수용된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과밀수용을 방치해 수용자들에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령도 위반했다”며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위자료를 일부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3.4㎡를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감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과밀수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소송 참여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리인단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수용 기간에 따라 30∼100일 수용된 원고는 100만원, 120∼180일은 300만원, 190일 이상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올해 1월까지 8개월간 인천구치소 여성 수용실에 수용됐던 최명숙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던 날 신입방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6평 남짓한 방에 이미 10명이 넘는 인원이 수용 중이었다”며 “잠을 자기 위해 다같이 이불을 펴면 손을 바닥에 내려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 ‘사이즈가 관보다 작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빈민운동가 최인기씨는 노점 단속에 맞서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동안 “전체 면적이 14.27㎡로 5명이 정원인 방에 7∼8명씩 수용돼 있었다”며 수용자들이 서로 발을 맞대며 칼잠을 자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기도 했다.

빈민운동가 최인기씨가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공)
이밖에 여름과 겨울 냉난방 시설이 열악하고, 전화 통화 횟수가 기존 5회에서 3회로 줄었으며, 인터넷 서신은 우체국을 통한 서신으로 바뀌면서 불편함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이 예민해져서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구치소 측에 얘기하면 싸움하는 것 자체만 문제 삼지 본질적인 해결 방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소 제기를 넘어 앞으로 수용자가 과밀수용에 대해 스스로 국가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원고는 24명이지만 240명, 2400명, 2만 4000명이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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