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새벽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탄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인 마세라티를 대상으로 정밀 감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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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2)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본인 진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여성 동승자를 사망케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일행 2명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33)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동을 도운 혐의로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67시간만인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서 김씨와 A씨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 1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