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범죄수익 세탁' 법인 10곳에 해산명령 청구

남부지검 합수부, 지난 13일 호안에프지 등 해산명령 청구
"불법 설립돼 범행 은폐·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돼"
"추가 자료 살펴본 후 해산 명령 재차 청구 예정"
  • 등록 2023-07-14 오후 3:00:54

    수정 2023-07-14 오후 3:00:5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연루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의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된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남부지법 공판부 공익소송팀과 함께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된 호안에프지 등 라 대표와 연관된 법인 28곳을 살펴본 후 이중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 설립 목적이 불법일 때 △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때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법령·정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라 대표 등 주범의 진술,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과 세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산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호안에프지 등 법인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고, 범죄수익 취득 가장을 위해 허위의 매출을 낸 것에 불과해 실제 영업 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해산 명령 요건을 충족했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식 시세 조종 등을 통해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운 후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골프 연습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세탁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추가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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