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발단 코인 대표에게 뇌물 받은 前 공무원 재판行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19일 전 공무원 등 기소
퓨리에버 대표로부터 시가 719만원어치 코인 받아
퓨리에버 대표 등에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추가 기소
  • 등록 2023-12-19 오전 11:51:01

    수정 2023-12-19 오전 11:51: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남 3인조 납치·살인 사건’의 계기였던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A씨로부터 시가 719만원 상당의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를 수수한 전 서기관 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와 A씨에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 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했다. 이후 홍보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건넸다. 이들로부터 코인을 받은 박씨는 전직 행정안전부 4급 서기관으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은 지난 3월 강남에서 40대 여성의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퓨리에버 코인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3인조에게 살인 등을 지시했던 부부는 피해자 여성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을 샀고, 이후 가격이 폭락하며 손실을 입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후 경찰로부터 코인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시세조종 관련 의혹 등을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에 넘겼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이씨와 시세조종업자 B(48)씨 등을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공시와 시세조종을 통해 피해자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세먼지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는 퓨리에버 코인의 상용화가 어려웠지만, 시세조종을 통해 단기간에 가격을 끌어올린 후 팔아넘기는 식으로 조직적·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가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검찰은 재차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이후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기 범행, 거래소 상장 비리 범행 등은 물론,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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