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소환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해 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혐의(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세 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9일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조사는 밤 11시 3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양대 압수수색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들과 만나 “(청와대의)지시를 받아 움직이지 않았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문재인 정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사표를 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을 포함, 산업부 당시 차관 등 공무원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첫 고발 후 3년여만인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