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서울사랑상품권 잔액, 서울페이플러스로 이전하세요"

미이관 시 일정 공지 후 12월 중 일괄 자동 이관
이관 후에는 서울페이플러스서만 잔액 이용
  • 등록 2022-10-24 오전 11:15:00

    수정 2022-10-24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바뀜에 따라,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기존 결제앱을 사용하던 이용자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12월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작년까지 이용하던 24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이 보유한 상품권 미사용 금액이 480억원 이상이다.

빠른 시일 내 ‘서울페이플러스’ 등 신규 결제앱으로 잔액을 옮겨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라고 당부했다.

단, 결제는 잔액이 있다면 서울페이플러스 외 기존 앱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상품권 잔액을 옮기지 않았을 경우, 서울페이플러스로 일괄 자동이관이 예정된 12월이 지나면 기존앱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서울페이플러스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잔액을 이관, 통합하지 않고 여러앱에서 보유할 경우 결제할 때마다 여러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잔액 이관이 가능한 상품권은 자치구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예,마포사랑상품권)’과 유효기간 만료 ‘자치구 상권회복특별상품권’, 배달전용 ‘힘콕상품권’이다.

‘e서울사랑상품권’은 개별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사용 앱에서 환불받아야 한다.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플러스로 옮기기 위해선 먼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서울페이플러스’를 다운로드 받은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기존에 사용 앱 중 하나를 실행하고, 메인 화면 알림배너 또는 이관하기 메뉴를 누르면 이관이 완료된다.

이관 결과는 다음 날 9시 이후 신규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잔액 이관이 필요 없다면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기존 앱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도 있다.

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옮기지 않으면 12월 중 별도 일정 공지 후 서울페이플러스 등으로 일괄 자동이관 예정이다. 잔액이 일괄적으로 옮겨진 후에는 기존앱에서 상품권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니 서울페이플러스 등 신규 결제 앱 설치는 필수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흩어진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이 서울페이플러스에 이관, 통합되면 결제도 편해지고 결제 내역도 한 번에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11월 말까지 잔액을 통합해 더 편리하게 결제하고 서울페이플러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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