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레이저 등을 활용한 메디컬 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164060)가 이스라엘 인모드 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회사는 이스라엘의 인모드(InMode) 사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일부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전날 주가는 하루 만에 14% 넘게 급락한 바 있다.
이날 이루다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지 법률대리인 선임 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미국 현지 배급 협력사인 큐테라(Cutera)사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인모드사에서 특허 침해 여부 조사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며, 아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조사를 개시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일반적인 절차는 18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까지 마쳐야 하는 규정이 있다. 회사는 특허 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목표로 특허의비침해 및 무효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루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분쟁 대상 특허에 대한 상세분석 과정이 필요하지만 ITC 조사에서 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모드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은 물론 나아가 상대방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