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임신 포기 각서 발언한 직원 '무혐의'

지난해 국감 출석, "임신 포기 각서 받았다"고 증언
남양유업, 국감 이후 명예훼손 혐의 고발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등록 2022-04-20 오전 10:46:51

    수정 2022-04-20 오전 10:46:5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해 사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남양유업 직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던 남양유업 직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직원인 A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보직이 변경되는 등의 일을 겪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입사 당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나, 20여년간 근무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부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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