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올려야…세율 인하는 반대"

"세율 인하, 초부자감세…중산층 위해 공제한도 올려야"
"상속세 때문에 집 팔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당정, 연금개혁 진정성 가져라…금투세 당내 논의할것"
  • 등록 2024-08-18 오후 7:55:23

    수정 2024-08-18 오후 8:51: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상속세 개편을 예고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세대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전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해 결렬이 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는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선 “정책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170명 의원이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논의에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까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그리고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점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뭐든 만들었다고 영구불면의 진리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