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전국위원회(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절차상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었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에 직접 출석해 배현진 의원 등의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점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뒤이어 비대위 출범인 지난 16일에는 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인한 당대표직 상실과 함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역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을 ‘절대자’, ‘신군부’ 등으로 지목, 규탄하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원서 유출의 근원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