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강제 추행한 50대 男 중소기업 대표 피소…경찰 조사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난 23일 고소장 접수
1년 4개월간 안마 강요, 입맞춤 등 강제추행 혐의
  • 등록 2021-12-24 오후 1:07:00

    수정 2021-12-24 오후 1:07: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여성 비서에게 안마 등을 강요하고 입을 맞춘 등의 혐의로 50대 중소기업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이데일리 DB)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피해 여성 비서인 A씨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대표인 5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북 경산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대표로,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그를 추행해왔다.

또한 A씨의 다이어리에는 B씨가 1년 4개월여동안 약 44회에 걸쳐 안마를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성추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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