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옆집 여성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수차례 녹음, 스토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6일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옆집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녹음한 4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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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은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오전 11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청바지에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왜 옆집 소리를 녹음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 앞에 갖다 대 녹음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옆집에 사는 A씨가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