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손의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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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6일 “전날 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이날까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한 차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 30분여간 대치 끝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철수한 바 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은 일종의 ‘불법하청’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