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네 손에"...도박 빠진 아들에 금목걸이 뺏긴 어머니, 선처 호소

  • 등록 2024-11-09 오후 12:14:38

    수정 2024-11-09 오후 12:14: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전주지법 제3-3형사부 정세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어머니가 차고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끊어지자 이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다.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며 안방에서 나가려는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택배로 금목걸이를 돌려줬다.

그는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걸핏하면 도박 자금으로 쓸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가 “차라리 네 손에 죽겠다”,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다”면서 거절하면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어머니는 1심에서 “아들과의 격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선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으므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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